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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상속·증여받았다면, 토지 평가와 경정청구를 확인하세요

도로를 상속·증여받았다면, 토지 평가와 경정청구를 확인하세요 표지

상속·증여받은 토지가 도로로 쓰이고 있다면 신고한 평가액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재산가액이 0원이 되거나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기준일의 이용 현황과 재산적 가치가 핵심입니다.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을 함께 봅니다

토지대장에 도로라고 적혀 있는지와 실제로 불특정 다수가 통행에 사용하는지는 다른 사실입니다. 사유지 안의 진입로인지,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도로인지, 통행을 제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현재의 사진만으로 과거 상속·증여 당시 상태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평가기준일 무렵의 지적도, 항공사진, 도로 현황과 관련 공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을 함께 봅니다 관련 자료 검토

재산적 가치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도로로 쓰이더라도 사용료를 받거나 보상받을 가능성이 확인되는 등 경제적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매 사례, 보상 관련 자료, 소유권 분쟁과 인근 토지와의 관계도 검토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평가 원칙과 해당 토지에 적용할 평가 규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단순히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 신고한 가액을 0원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0원 평가를 인정한 판결에도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대법원 98두8360 판결의 도로 쟁점에서는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 사용료 미징수, 보상가격 등에 따른 시가가 확인되지 않은 사정 등을 검토했습니다.

이 판결을 모든 도로의 평가액이 0원이라는 뜻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 토지도 같은 상태였는지 확인하고, 매매나 보상 등 재산적 가치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0원 평가를 인정한 판결에도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 검토

신고서를 고치려면 기존 평가와 비교해야 합니다

처음 신고할 때 어떤 평가방법을 적용했는지, 상속·증여 당시 토지 상태를 어느 자료로 확인했는지 검토합니다. 새로 주장하는 평가가액과 기존 신고액의 차이가 왜 생기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 신고서와 평가명세, 보상·사용료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특정 판결의 문장만 붙이는 것보다 해당 토지의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경정청구 기한도 별도로 계산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통상적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가 기준입니다. 다만 결정·경정으로 증가한 세액은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과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라는 제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법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의 별도 규정을 검토합니다. 나중에 환급 가능성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후발적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정청구 기한도 별도로 계산합니다 관련 자료 검토

토지의 상태와 청구할 세액을 함께 봅니다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과 실제 돌려받을 세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재산, 공제와 기존 결정 내역을 반영해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며, 자료를 검토하기 전 환급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택스라이트는 도로의 이용 현황과 평가 근거, 신고·결정 날짜를 함께 검토합니다. 도로가 포함된 상속·증여세 신고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토지 목록과 평가명세부터 보내 주세요.

거두절미하고 어떤 세무사에게 일을 맡길지 고민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전문 자격증이 있는 유 세무사가 직접 진행하니 든든하고 걱정이 없습니다.

택스라이트 유 세무사가 「도로 토지 평가」부터 「상속·증여세 경정청구」까지 납세자께서 별도로 신경 쓰실 일이 없도록 전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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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상속·증여받은 도로의 평가액을 검토하고 싶으시면 신고서와 토지 자료를 보내 주세요. 유 세무사가 평가 근거와 경정청구 요건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입니다. 다만 후발적 사유 등에는 별도 요건과 기간이 적용됩니다. 아래 신청서의 ‘5년이 지나면 환급권이 사라집니다’라는 안내만으로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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