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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정리하면, 2026년 10월 부가세는 예정신고 대상 법인과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의 기한이 다릅니다. 예정신고·납부는 10월 26일, 예정고지 납부는 11월 2일까지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대상이지만,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내 사업자는 어느 쪽인가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을 예정신고합니다. 다만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인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정고지로 납부합니다.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대상 유형을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이 일반과세자의 10월 예정신고·예정고지 안내와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장별 안내, 직전 신고서, 사업자 유형 변경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입니다.
올해 기한은 10월 26일과 11월 2일로 나뉩니다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법정기한의 말일인 10월 25일이 일요일이어서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이번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국세청이 10월 말일로 일괄 연장했으며, 10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실제 기한은 11월 2일 월요일입니다.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예정신고 기한으로 옮겨 적용하지 마세요. 국세청의 2026년 10월 5일 부가세 안내에서 두 기한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지서와 홈택스에서 내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예정신고를 선택하려는 사업자는 10월 26일까지의 신고 준비 일정을 맞춰야 합니다.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 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이며 1천원 미만 단수는 버립니다. 법령에서 정한 세액공제·경감, 수시부과와 결정·경정·수정신고 등에 따른 반영 내용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직전 신고서의 한 줄을 임의로 절반 계산하는 것만으로 고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와 법령상 납부 곤란 사유를 세무서장이 인정한 경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고지 제외를 세금 전체의 면제로 이해하지 말고 확정신고에서 정산할 내용을 따로 준비하세요.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있다면 선택 신고를 봅니다
7월부터 9월까지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 금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이 요건에 따라 예정신고하면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매출이 조금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직전 6개월과 이번 3개월의 해당 금액을 대조하고 실제 예정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조기환급은 그 사유와 제출자료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현재 고지금액과 실제 실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매출·매입 자료, 설비 취득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호우·홈플러스 피해 사업자의 납부연장을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안동시·의성군·거제시·통영시·영광군 소재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와 수집·파악한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법인은 중소기업에 한정하는 등 실제 대상 조건이 있으므로 소재지나 거래 관계만으로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납부연장 대상이라도 예정신고 기한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지원은 납부기한 연장입니다.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의 세정지원 대상 여부와 개별 안내를 확인하고, 신고 대상 법인은 10월 26일까지 신고를 준비하세요. 별도 연장을 받은 사업자는 그 승인 문서의 대상 세액과 기한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신고자료는 실제 거래와 맞춰 준비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장부와 정산자료를 7월부터 9월까지의 거래 기준으로 대조하세요. 미리채움은 신고를 돕는 자료이므로 거래 취소·반품·누락,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과 기간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가 없는 신고 대상 법인도 무실적 신고를 준비합니다.
받은 안내와 직전 신고서, 이번 매출·매입 자료를 함께 보내 주세요. 여러 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나누고, 찾지 못한 자료와 합계가 다른 항목은 별도 질문으로 적어 주세요. 택스라이트 유 세무사와 내 사업자의 신고 유형, 기한, 고지금액 및 실제 신고에 반영할 자료를 상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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